창업초기기업에 일정요건을 갖춘 엔젤투자자와 동일 조건 매칭의 방법으로 신주(보통주/우선주)에 투자금액 대비 요건에 따라 2~2.5배 내에서 정부가 매칭투자하는 펀드
※ 특수관계인(인친척, 등기임원, 30%이상 지분취득 등) 투자 제외
투자규모
전남 약 40억원 (2022년 8월 기준) * 기업당 매칭한도 최대 6억원
주목적 투자대상
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의하는 “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”을 영위하는 기업이 아니면서 기업가치 70억원 이하인 창업초기기업 * 창업제외업종: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
창업 후 3년 이내의 중소기업 또는 업력 7년 이내, 최근 3년간 연 매출액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, 벤처기업법의 벤처기업, 기술혁신형·경영혁신형 중소기업 (업력무관, 최근 3년간 연 매출액이 20억원 이하) 등 ※ 자세한 사항은 “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‘ 참고
운용사(업무집행조합원)
한국엔젤투자협회
관련문의
한국엔젤투자협회 엔젤투자지원센터 T. 02-3440-7369, 02-3440-7352, 02-3440-73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