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젤투자

투자확인서

투자확인서 안내

관련근거

  •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6조(권한의 위임·위탁 등)
  •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6조(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)

신청절차

  • 개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투자시 : 기업에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접수
  •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: 업무집행조합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 접수
  • 투자확인서 신청
  • 서류검토
    (처리기간 : 7영업일)
  • 투자확인서 발급
    (발급 승인 시 신청인에게 문자 발송)
  • 세무서 또는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소득공제 신청자가 제출*
* 투자확인서 발급이력과 국세청 홈택스가 연동되지 않으므로, 발급받은 확인서를 직접 제출해 처리

필수 구비 서류

필수 구비 서류
구분 내용
공통 1. 투자기업의 등기부등본(말소사항 포함)
2. 투자자별 입금증빙서류(예: 통장사본) - 크라우드펀딩의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발행한 투자내역 증빙서류
-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기업에 투자금 입금한 증빙서류 (예: 통장사본)
3. 투자기업이 소득공제 해당 기업*임을 증빙하는 서류(아래 중 선택) - 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
- 「벤처기업확인요령」에 따른 기술성평가확인서
- 연구 및 인력개발비 확인서별지 제11호
- 기술신용조회회사의 기술등급 평가서
*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14조제3항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별지 제12호
투자방법 주식 공증된 이사회 회의록(신주 발행 관련)
- 공증본이 없는 경우(기업의 자본금 10억 미만) 증자 등기시 등기국에 제출한 서류 (예: 주주서면 결의서)
전환사채 사채인수 계약서
신주인수
권부사채
사채인수 계약서
소득공제를
투자한 해에 받지
않을 경우
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(신청인의 서명 필요)
시기변경 신청서 서식
* 투자확인서 발급 사이트로 이동

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 안내

  •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7항에 의거하여 투자 당해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시기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득공제 시기변경 신청서
    투자확인서 신청 및 변경신청시 양식출력을 통해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.
  • 벤처기업이 아니었던 투자기업이 투자일(등기부등본 변경일)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안에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된다면, 투자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.(2021년 6월 이후 벤처기업이 된 경우)
  • 투자일자 기준 주식인수의 경우,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증자 ‘변경일’
    사채인수의 경우, 법인 등기부등본상 ‘발행일’
    예비기업에 대한 투자는 당해 기업의 ‘최초 법인등기일’

종합소득공제

개인(조합)투자

종합소득공제
구분 종전(2014년) 종전(2015년) 현행
투자금액 중 소득공제 비율 - 5천만원 이하 : 50%
- 5천만원 초과 : 30%
- 1천5백만원 이하 : 100%
- 1천5백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50%
- 5천만원 초과 : 30%
- 3천만원 이하 : 100%
-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: 70%
- 5천만원 초과 : 30%
소득공제 한도 -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 -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 - 소득공제 신청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50%
공제가 가능한 투자 대상 - 벤처기업
- 기술성 평가* 통과 창업 중소기업 (3년 미만)
- 벤처기업
- 기술성 평가* 통과 창업 중소기업 (3년 미만)
- R&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
- 벤처기업
- 기술성 평가* 통과 창업 중소기업 (3년 미만)
- R&D 지출액이 연 3천만원 이상인 창업초기기업
- 기술신용조회회사가 평가한 기술 등급이 상위 50/100인 창업초기기업
특별공제 종합한도 - 적용제외 - 적용제외 - 적용제외
  • *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
  • * 창업투자회사 및 벤처기업투자신탁을 통한 투자 시, 2017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 100분의 50한도로 소득공제한다.

관련자료 다운로드

조문
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