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젤투자

엔젤클럽소개

엔젤클럽소개

엔젤클럽 등록안내 [문의 : 엔젤투자지원센터 이유진 연구원(02-3440-7352)]

엔젤클럽의 요건

  • 회장, 총무 등의 조직을 갖추고 최소 5인 이상의 회원을 확보할 것
  • 적격투자실적보유회원 1인 이상(최근 2년간, 신규로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한 2,000만원 이상의 투자실적을 보유한 자) 또는 한국엔젤투자협회에서 운영하는 투자교육(전문개인 또는 적격엔젤) 이수자가 2인 이상일 경우
  • 분기별 1회 이상 클럽활동에 대한 보고를 할 것(최초 신청시 적용배제)
  • 연 1회 이상 신주투자실적(5천만원 이상)을 유지할 것 (최초 신청시 적용배제)

등록시 이점

  • 온라인 엔젤클럽 활동공간 제공 : 회원관리 및 게시판, 클럽활동보고서 작성 가능
  • 클럽자격 엔젤투자매칭펀드 신청 시 필수조건

등록제출서류

  • 등록신청 요청 공문(양식)
  • 등록신청서(양식)
  • 클럽회원명부(양식)
  • 클럽정관(양식)
  • 엔젤투자 윤리강령 서약서(양식) 회장, 총무 각1부
  • 회장, 총무, 적격투자자 이력서 각1부(자유양식)
  • 투자확인서(적격투자자 증빙서류) or 교육 수료증(교육이수자 증빙서류)
  • 협회 회원가입 신청서(양식)

관련자료

  • 본 양식은 참고용이오니, 각 클럽 상황에 맞게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.
  • 신청서에 클럽회장 개인명의로 반드시 날인해야 합니다.
  • 클럽명부에 회장과 총무는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합니다.
  • 사무국 메일주소는 투자희망기업이 제안서를 보내기 위해 당센터 홈페이지에 공개됩니다.

엔젤클럽 등록프로세스

  • 01 온라인개설신청(클럽장)
  • 02 서류 첨부, 온라인제출
  • 03 신청서류 확인 및 승인
  • 04 등록완료
  • 등록승인요청 공문과 아래 서류 첨부하여 엔젤투자지원센터 담당자 이메일(jjlee@kban.or.kr)로 온라인 제출
  • 등록신청서 클럽정관 회장, 총무, 적격투자자 이력서 클럽회원명부 엔젤투자윤리강령서약서 적격투자자 투자확인서
  • 5인을 충원하지 못한 경우, 5인 충원 시까지 등록승인이 보류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