엔젤투자

매칭펀드
사업안내 [문의 : 엔젤투자지원센터 김하늬 연구원(02-3440-7370), 유정훈 대리(02-3440-7353)]

엔젤투자 매칭펀드란?

엔젤투자자가 창업 초기기업에 먼저 투자한 후 매칭투자를 신청하면, 엔젤투자자와 해당기업에 대한 평가 및 특이사항 검토를 통해 매칭하여 투자하는 펀드
(투자유치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"엔젤투자마트"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운영목적

  • 엔젤투자자 및 엔젤클럽 육성을 통한 창업활성화 기반 구축
  • 엔젤투자자 양성을 통한 건전한 벤처생태계 선순환 환경 조성
  • 창업/초기기업의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Seed-Money 기능 수행

신청방법

펀드개요

  • 업무집행조합원(GP): 한국벤처투자
  • 엔젤관리협력기관: 엔젤투자지원센타(전국, 대학), 지역엔젤관리기관
  • 투자형태 : 신주투자(보통주, (상환/전환)우선주) 따라서, 개인기업, 조합, 유한회사 투자대상 아님
  • 매칭비율 동일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최대 1배수 이내. 단, 아래의 경우는 별도로 구분
    1. 본점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· 최대 2배수 이내 2. 다음 각 호의 엔젤투자자 투자한 본점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경기,인천)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가. 전문개인투자자 : 최대 2.5배수 이내
    나. 창업기획자 : 최대 2.5배수 이내
    3. 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이 신청하고, 본점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 이외인 지방소재기업 · 최대 2배수 이내 4. 재창업기업, 전문개인투자자 투자기업, 적격 엔젤투자 전문회사(TIPS 프로그램 운영사) 투자 TIPS 프로그램 선정기업(최초 1건만 해당) ※ “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”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  · 최대 2배수 이내
    5. 다음 각호의 엔젤투자자가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통해 투자금을 납입하여 투자된 기업 ※ “크라우드펀딩 성공기업”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.
    가. 전문개인투자자 : 최대 2.5배수 이내
    나. 개별엔젤투자자 : 최대 1.5배수 이내
    * 재창업기업 ※ 재창업기업"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의미하며, 기존 사업을 폐업한 개인기업 대표자, 기존사업을 폐업한 법인기업 대표이사가 재창업한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
    1) 실패기업 및 재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서 정의하는 "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"이 아닌 업종일 것
    2) 실패 사업체 폐업 후 5년 이내 매칭투자 신청기업을 설립 하였을 것
    3) 고의부도, 회사자금 유용, 사기 등 폐업의 사유가 부도덕하지 않을 것
    4) 신용미회복자(신용 회복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경우 제외)는 총부채규모가 30억원 이하일 것
    * 지역기업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(서울, 경기, 인천)외에 소재한 기업
  • 투자형태/기업가치 : 엔젤투자자(조합)와 동일 조건/ 70억원 이하
  • 투자한도 부여 1) 투자기업 : 횟수제한없이 총 6억원
    2) 엔젤 : 연간 개인 2억원, 엔젤클럽 및 개인투자조합 40억원, 법인형 엔젤 40억원, 전문개인투자자 20억원
  • ※ 자세한 사항은 "엔젤투자 매칭펀드 신청 매뉴얼" 참고

혜택

  • 엔젤투자매칭펀드 투자기업 벤처기업 인증
  • 엔젤투자자, 투자대상기업 임·직원 콜옵션 부여
  • 엔젤 세컨더리 투자조합을 통한 구주 매각 기회 제공

펀드운용 프로세스

  • 매칭투자신청(온라인작성)
    www.kban.or.kr 에서
  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
  • 신청서접수(엔젤투자 지원센터)
    엔젤투자 지원센터에 매달 1~5일 접수
  • 1차 현장점검(엔젤투자 지원센터)
   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
  • 투자적격확인 (엔젤투자 지원센터)
    투자적격요건 검증
    · 적격투자자 여부
    · 적격투자대상 여부
    · 특수관계 여부
    · 기타필요서류 유무
  • 2차 현장점검(엔젤투자 지원센터)
    투자대상기업 현장방문 및
    매칭투자 신청 엔젤투자자 면담
  • 투자적격판정(엔젤투자 지원센터)
    · 평균60점 이상 업체중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
    · 엔젤투자자 구술발표
    · 엔젤투자자 전문성, 멘토 가능성 제출된 자료 진위 여부 파악
  • 판정결과 통보(엔젤투자 매칭펀드)
    · 판정결과 통보 및 이의 접수
  • 투자관련계약 (엔젤투자 매칭펀드)
    · 투자기업 : 투자계약서
    · 엔젤투자자 : 주주간 계약서